자동차관리법 제8조의3 [ 전기자동차 등의 구동축전지 정보 제공(2025.12.02 신설) ]
①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판매할 때에는 그 자동차에 장착된 구동축전지의 제조사, 용량, 전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2025.12.02 신설)
①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6.06.03 이후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전기자동차 등을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5.12.02 법률 제21182호 부칙 제2조]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25.12.0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