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79조 부칙

2024.12.03 제20554호

2024.12.03 제2055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고기록추출장비의 유통ㆍ판매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20298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하여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판매 중인 자동차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