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73조(2013.03.23 개정)
| 2013.03.23 개정전 | 2013.03.23 개정후 |
|---|---|
| 제73조【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조치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반행위의 금지를 명하게 하거나 그에 사용된 기기 또는 시설물의 조사ㆍ확인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이하 "단속"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2024.02.13 개정) | |
1. 제35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에서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경우(2009.02.06 개정) | |
1의2.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 설치,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경우(2009.02.06 개정) | |
2. 제36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정비하는 경우(2009.02.06 개정) | |
3.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경우(2009.02.06 개정) | |
4.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는 경우(2009.02.06 개정) | |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단속을 한 경우에는 즉시 단속을 받은 자에게 단속 내용을 적은 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2009.02.06 개정) | |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단속을 할 때 필요하면 제67조에 따른 조합등과 제68조에 따른 연합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2013.03.23 개정) | |
④ 제1항에 따라 단속을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72조제4항을 준용한다.(2009.02.0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