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71조 부칙

2011.05.24 제10721호

2011.05.24 제1072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내압용기재검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35조의8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②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 기간에 최초의 내압용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자동차: 이 법 시행일

2.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이 법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제4조 【이륜자동차의 신고범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고대상이 아닌 이륜자동차 중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는 2012년 6월 30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해당 규정을 포함한다)에 따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5조제8항 중 "같은 조 제3항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ㆍ제6항"을 "같은 조 제4항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5항ㆍ제7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