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7조 부칙
2015.01.06 제12986호
2015.01.06 제1298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10조, 제31조, 제32조의2,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제58조의3 및 제82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69조의2, 제76조, 제77조 및 제7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45조의3, 제46조, 제58조제1항제4호, 제58조의4, 제7장의3(제68조의9부터 제68조의13까지), 제79조제17호부터 제19호까지 및 제82조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검사 장면의 촬영 및 결과의 기록ㆍ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3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사 장면의 촬영 및 결과의 기록ㆍ보관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취소 또는 정지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은 이 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