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69조의5(2025.12.02 개정)
| 2025.12.02 개정전 | 2025.12.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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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조의5【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기 위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려는 자[자동차매매업자(그 사용인 및 종사원을 포함한다)를 제외한다]가 제57조의2제3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 자동차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게재하게 할 수 있다.(2025.12.02 신설) |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표시ㆍ광고를 게재하게 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사전 동의 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2025.12.02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