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69조의2 부칙

2022.01.11 제18744호 (전자정부법 부칙)

2022.01.11 제18744호 전자정부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의2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