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68조(2009.02.06 개정)
| 2009.02.06 개정전 | 2009.02.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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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조【연합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조합등은 그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2013.03.23 개정) | |
②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2호의 업무는 연합회가 설립되지 아니한 경우 조합등이 수행한다.(2024.01.30 개정) | |
1.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설비의 개량 및 기술의 향상ㆍ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2009.02.06 개정) | |
2. 경영자 및 종사원의 교육ㆍ훈련(2009.02.06 개정) | |
3. 요금 및 수수료 체계의 조사ㆍ연구(2009.02.06 개정) | |
4.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및 지시사항의 처리(2009.02.06 개정) | |
5. 조합등의 업무수행 관리ㆍ감독(2009.02.06 개정) | |
6. 자동차관리사업의 육성에 필요한 업무(2009.02.06 개정) | |
③ 제1항의 연합회에 관하여는 제67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2011.05.2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