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68조의23(2023.03.28 개정)
| 2023.03.28 개정전 | 2023.03.28 개정후 |
|---|---|
| 제68조의23【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사업 등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하거나 자동차 매수인 등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2023.03.28 신설) | |
1. 제68조의18에 따른 보증규정 또는 공제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2023.03.28 신설) | |
2. 제68조의21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2023.03.28 신설) | |
3. 제68조의22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023.03.28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