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68조의22 [ 공제조합 업무의 개선명령(2023.03.28 신설)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업무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공제 가입자 및 자동차 매수인 등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2023.03.28 신설)

1.

업무집행 방법의 변경(2023.03.28 신설)

2.

자산예탁기관의 변경(2023.03.28 신설)

3.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2023.03.28 신설)

4.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2023.03.28 신설)

5.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2023.03.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