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68조의17 [ 공제조합의 사업(2023.03.28 신설) ]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2023.03.28 신설)
1.
조합원이 자동차매매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입찰보증, 계약보증, 손해배상보증, 선급금보증, 대출보증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2023.03.28 신설)
2.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 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2023.03.28 신설)
3.
조합원이 운영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동차매매 손해공제사업(2023.03.28 신설)
4.
조합원이 자동차매매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알선(2023.03.28 신설)
5.
자동차매매업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2023.03.28 신설)
6.
조합원이 공동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조합원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2023.03.28 신설)
7.
조합원이 수행하는 자동차매매사업에 관한 정보의 처리(2023.03.28 신설)
8.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2023.03.28 신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따르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2023.03.28 신설)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공제조합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제193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23.03.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