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67조(2009.02.06 개정)
| 2009.02.06 개정전 | 2009.02.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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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조【사업자단체의 설립】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하는 조합 또는 협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2013.03.23 개정) | |
② 조합등은 법인으로 한다.(2009.02.06 개정) | |
③ 조합등을 설립하려면 그 조합등의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發起)하고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2012.01.17 개정) | |
④ 조합등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2013.03.23 개정) | |
1. 삭제(2009.02.06 개정) | |
2. 삭제(2009.02.06 개정) | |
3. 삭제(2009.02.06 개정) | |
4.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자율 지도(2009.02.06 개정) | |
5.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및 지시사항의 처리(2009.02.06 개정) | |
6. 소속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공동발전에 필요한 업무(2009.02.06 개정) | |
⑤ 조합등의 정관 또는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2013.03.23 개정) | |
⑥ 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020.06.0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