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67조 부칙

2012.01.17 제11190호

2012.01.17 제1119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자단체의 설립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립하는 사업자단체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