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66조 부칙
2022.11.15 제19054호
2022.11.15 제1905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장이 2곳 이상인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2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5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장별로 같은 항의 기준을 갖추어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장이 2곳 이상인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2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5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장별로 같은 항의 기준을 갖추어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