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6조(2009.02.06 개정)

부칙
2009.02.06 개정전2009.02.06 개정후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2009.02.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