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6조(2009.02.06 개정)
| 2009.02.06 개정전 | 2009.02.06 개정후 |
|---|---|
|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2009.02.06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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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2009.02.0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