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6조 [ 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2026.08.04 제21857호▼+-인쇄보관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2009.02.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