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59조(2024.02.13 개정)

부칙
2024.02.13 개정전2024.02.13 개정후
제59조【매매용 자동차의 관리】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0조에 따른 경매장에 출품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3.03.23 개정)

1.

매매용 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된 경우(2009.02.06 개정)

2.

매매용 자동차가 팔린 경우(2009.02.06 개정)

3.

매매용 자동차가 팔리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된 경우(2009.02.06 개정)

②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2017.12.26 개정)

1.

사업장에 제시되는 매매용 자동차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할 것(2009.02.06 개정)

2.

자동차매매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할 것(2009.02.06 개정)

3.

자동차매매업의 종사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표시하도록 할 것(2009.02.06 개정)

4.

자동차매매업의 종사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매매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할 것(2009.02.06 개정)

5.

그 밖에 자동차 매수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2009.02.06 개정)

③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게 해당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거짓으로 점검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2017.10.24 신설)

④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종사원으로 둘 수 없다.(2024.02.13 신설)

1.

제5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한 내용 중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하고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09.02.06 개정)

2.

제5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한 내용 중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하고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2009.02.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