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58조(2024.02.20 개정)

부칙
2024.02.20 개정전2024.02.20 개정후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자동차매매업자(종사원을 포함한다)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2024.02.13 개정)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의 침수 사실 및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이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이라 한다)한 내용(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하며,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2009.02.06 개정)

2.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2009.02.06 개정)

3.

제65조제1항에 따라 받는 수수료 또는 요금(2009.02.06 개정)

4.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에 자동차가격을 조사ㆍ산정한 내용(2009.02.06 개정)

②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별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자격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022.11.15 개정)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2022.11.15 신설)

④

자동차매매업자(그 사용인 및 종사원을 포함한다)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2022.11.15 개정)

⑤

자동차정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2024.02.20 개정)

1.

삭제(2009.02.06 개정)

2.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자동차제작사가 주문하여 생산한 부품이나 품질인증부품을 포함한 대체부품 중 사용되지 아니한 부품을 말한다), 중고부품 또는 재생부품 등을 정비 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줄 것(2009.02.06 개정)

3.

중고부품 또는 재생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할 경우 그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2009.02.06 개정)

4.

표준정비시간을 인터넷과 인쇄물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할 것(2009.02.06 개정)

5.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 작업에 대해서는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을 정비의뢰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사업장 내에 게시할 것(2009.02.06 개정)

6.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ㆍ정비견적서와 점검ㆍ정비명세서를 발급하고 사후관리 내용을 고지할 것(2009.02.06 개정)

7.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할 것(2009.02.06 개정)

8.

거짓으로 점검ㆍ정비견적서와 점검ㆍ정비명세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지 아니할 것(2009.02.06 개정)

⑥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2024.02.20 개정)

1.

자동차 소유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ㆍ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을 인수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것(2009.02.06 개정)

1의2.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외에는 폐차할 것(2009.02.06 개정)

2.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은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할 것(2009.02.06 개정)

3.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종사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표시하도록 할 것(2009.02.06 개정)

4.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종사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할 것(2009.02.06 개정)

5.

그 밖에 자동차의 해체재활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2009.02.06 개정)

⑦

삭제(2009.02.06 개정)

⑧

제2항에 따라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는 자(이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2022.11.15 신설)

1.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의뢰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ㆍ상태점검의 내용(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한다)을 제공할 것(2009.02.06 개정)

2.

거짓으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거나 실제 점검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제공하지 말 것(2009.02.06 개정)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것(2009.02.06 개정)

⑨

자동차관리사업자(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항, 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관리하며 보존하여야 한다.(2022.11.15 개정)

⑩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제9항에 따라 기록ㆍ관리 및 보존하는 내용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송하여야 한다.(2022.11.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