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2017.10.24 개정)

부칙
2017.10.24 개정전2017.10.24 개정후
제58조의4【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ㆍ상태점검 내용에 대하여 보증하여야 한다.(2017.10.24 신설)

②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에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2017.10.24 신설)

③

제2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보장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7.10.2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