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57조(2009.02.06 개정)
| 2009.02.06 개정전 | 2009.02.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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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2.12.18 개정) | |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ㆍ위임ㆍ도급 등의 형태로 용역을 주는 행위를 포함한다)(2009.02.06 개정) | |
2.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2009.02.06 개정) | |
3. 해당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의 수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2009.02.06 개정) | |
4. 해당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2009.02.06 개정) | |
5. 해당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강매하는 행위나 이용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르는 행위(2009.02.06 개정) | |
②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은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자동차를 튜닝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튜닝하여서는 아니 된다.(2015.08.11 개정) | |
③ 자동차매매업자(그 사용인 및 종사원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22.06.10 개정) | |
1.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그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서 그 자동차의 매도에 관한 행위를 위임받은 자로부터 매매 알선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9.02.06 개정) | |
2.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2009.02.06 개정) | |
가.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실제로는 거래가 불가능한 자동차에 대한 표시ㆍ광고(2009.02.06 개정) | |
나.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의 이력이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ㆍ광고(2009.02.06 개정) | |
다. 그 밖에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자동차매매업의 질서를 해치거나 자동차 매수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2009.02.0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