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57조 부칙

2012.12.18 제11588호

2012.12.18 제1158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 제33조의3, 제57조제1항제5호, 제80조제5호 및 제84조제3항제7호의2(제8조제3항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8조제8항 및 제84조제3항제7호의2(제58조제8항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6조, 제43조제2항, 제66조제1항제13호가목, 제73조제1항제2호, 제81조제21호 및 제84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9조의3 및 제7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 제작증 정보의 기록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고기록장치의 장착 및 정보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개발되어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의 경우부터 시행한다.

제4조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 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의 매도 등을 하거나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반품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