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57조의2 [ 폐차 수집ㆍ알선 등의 금지 등(2025.12.02 제목개정) ]

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22.11.15 개정)

1.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거나 그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2015.08.11 신설)

2016.02.12부터 시행 [2015.08.11 법률 제13486호 부칙 제1조]

2.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2015.08.11 신설)

2016.02.12부터 시행 [2015.08.11 법률 제13486호 부칙 제1조]

②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는 영업을 목적으로 매매용 자동차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22.06.10 신설)

2023.06.11부터 시행 [2022.06.10 법률 제18949호 부칙 제1조]

③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하여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기 위한 표시ㆍ광고를 하려면 자동차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2025.12.0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