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56조 [ 사업의 개선명령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2017.10.24 개정)
2018.10.25부터 시행 [2017.10.24 법률 제14950호 부칙 제1조]
1.
사업장의 이전(2009.02.06 개정)
2.
시설 또는 운영의 개선(2009.02.06 개정)
3.
수수료 또는 요금의 조정(2009.02.06 개정)
4.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2009.02.06 개정)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에 대하여 자동차매매업자 및 자동차 소유자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2017.10.24 신설)
1.
사업장, 전산설비 또는 운영의 개선(2009.02.06 개정)
2.
이용약관의 개선(2009.02.06 개정)
3.
그 밖에 자동차매매업자 및 자동차 소유자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2009.02.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