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56조(2017.10.24 개정)

부칙
2017.10.24 개정전2017.10.24 개정후
제56조【사업의 개선명령】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2017.10.24 개정)

1.

사업장의 이전(2009.02.06 개정)

2.

시설 또는 운영의 개선(2009.02.06 개정)

3.

수수료 또는 요금의 조정(2009.02.06 개정)

4.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2009.02.06 개정)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에 대하여 자동차매매업자 및 자동차 소유자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2017.10.24 신설)

1.

사업장, 전산설비 또는 운영의 개선(2009.02.06 개정)

2.

이용약관의 개선(2009.02.06 개정)

3.

그 밖에 자동차매매업자 및 자동차 소유자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2009.02.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