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53조 [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3.03.23 개정)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2009.02.06 개정)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2015.08.11 개정)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08.11 후 최초로 자동차매매업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5.08.11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위하여 「건축법」 제2조제2항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자동차매매업의 폐업 또는 등록취소[제66조제1항제1호, 제12호라목(고의 또는 과실로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15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후 해당 사업장에서 다시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6.6.16> [2015.08.11 법률 제13486호 부칙 제2조]
2015.08.11 전에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는 2015.08.11 후 2년 이내에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시시설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2015.08.11 법률 제13486호 부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조례를 정하는 경우 교통, 환경오염, 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2015.08.11 개정)
2015.08.11 전에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이나 시ㆍ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고시 등은 제5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한다. [2015.08.11 법률 제13486호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