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53조 [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3.03.23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2009.02.06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2015.08.11 개정)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08.11 후 최초로 자동차매매업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5.08.11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위하여 「건축법」 제2조제2항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자동차매매업의 폐업 또는 등록취소[제66조제1항제1호, 제12호라목(고의 또는 과실로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15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후 해당 사업장에서 다시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6.6.16> [2015.08.11 법률 제13486호 부칙 제2조]

2015.08.11 전에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는 2015.08.11 후 2년 이내에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시시설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2015.08.11 법률 제13486호 부칙 제5조]

④

제3항에 따른 조례를 정하는 경우 교통, 환경오염, 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2015.08.11 개정)

2015.08.11 전에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이나 시ㆍ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고시 등은 제5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한다. [2015.08.11 법률 제13486호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