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51조의5(2023.09.14 개정)
| 2023.09.14 개정전 | 2023.09.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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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조의5【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직무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의 구분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2023.09.14 신설)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에게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임을 명하거나 일정기간 그 직무를 정지하게 할 수 있다.(2023.09.14 신설) | |
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2023.09.14 신설) | |
2. 이륜자동차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이륜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거나 검사 결과와 다르게 이륜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2023.09.14 신설) | |
3. 제52조에서 준용하는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륜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2023.09.14 신설) | |
4. 제51조제4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2023.09.14 신설) | |
5. 제51조제6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검사 장면 및 결과를 기록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 또는 보관한 경우(2023.09.14 신설) | |
6. 제51조제8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한 경우(2023.09.14 신설) | |
7. 제51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를 한 경우(2023.09.14 신설) | |
8. 제51조의3제2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술인력에 따른 검사능력이나 검사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검사를 한 경우(2023.09.14 신설) | |
③ 제2항에 따라 해임처분을 받은 기술인력은 그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고는 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으로 선임될 수 없다.(2023.09.14 신설)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임 또는 직무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기술인력의 현황을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한다.(2023.09.14 신설) | |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의 세부 기준과 절차,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2023.09.14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