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51조의2 [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 등(2023.09.14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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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이륜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 자(이하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이륜자동차검사와 그 결과의 통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2023.09.14 신설)
이 법 시행 당시 제44조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023.09.14 법률 제19724호 부칙 제5조]
②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의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2023.09.1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