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51조의2(2023.09.14 개정)

부칙
2023.09.14 개정전2023.09.14 개정후
제51조의2【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이륜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 자(이하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이륜자동차검사와 그 결과의 통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2023.09.14 신설)

②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의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2023.09.1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