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50조 [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

①

이륜자동차는 주요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2009.02.06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주요 구조 및 장치의 범위와 그 안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