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50조(2013.03.23 개정)
| 2013.03.23 개정전 | 2013.03.23 개정후 |
|---|---|
| 제50조【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이륜자동차는 주요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2009.02.06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주요 구조 및 장치의 범위와 그 안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 | |
| 2013.03.23 개정전 | 2013.03.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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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조【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이륜자동차는 주요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2009.02.06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주요 구조 및 장치의 범위와 그 안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