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9조(2020.06.09 개정)

부칙
2020.06.09 개정전2020.06.09 개정후
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2020.06.09 개정)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용신고를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하는 자가 직접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하게 할 수 있다.(2024.02.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