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13 [ 비밀누설 금지(2025.12.02 신설) ]2026.08.04 제21857호▼+-인쇄보관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2025.12.0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