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13(2025.12.02 개정)

부칙
2025.12.02 개정전2025.12.02 개정후
제47조의13【비밀누설 금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2025.12.0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