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6조의2 [ 검사기술인력의 교육 등(2024.01.30 제목개정) ]
①
검사기술인력은 주기적으로 그 구분에 따라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이하 "검사원교육"이라 한다)을 일정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2024.01.30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원교육에 대한 검사기술인력의 이수 여부 등을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한다.(2024.01.30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원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2021.04.13 신설)
④
검사원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ㆍ주기 및 실시 시기와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지정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21.04.1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