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 [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종합검사를 대행하는 자(이하 "종합검사대행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종합검사 업무(그 결과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2017.10.24 개정)

②

종합검사대행자의 시설, 장비, 인력기준 및 업무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2009.02.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