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 부칙

2017.12.26 제15321호

2017.12.26 제1532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의 고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제작자등이 무상수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