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7조 부칙

2023.03.28 제19315호

2023.03.28 제1931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 및 제58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매매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체결한 매매 계약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