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7조 부칙

2021.04.13 제18051호

2021.04.13 제1805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 제37조제3항ㆍ제4항, 제81조, 제84조제4항제15호의4ㆍ제15호의5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2조의2제1항 및 제68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8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말소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3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운행정지 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정정비사업자ㆍ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및 기술인력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제45조제5항 및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