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6조(2013.03.23 개정)
| 2013.03.23 개정전 | 2013.03.23 개정후 |
|---|---|
| 제36조【자동차의 정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자동차사용자가 자동차를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비를 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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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자동차의 정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자동차사용자가 자동차를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비를 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