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6조(2013.03.23 개정)

부칙
2013.03.23 개정전2013.03.23 개정후
제36조【자동차의 정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자동차사용자가 자동차를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비를 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