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9(2013.03.23 개정)
| 2013.03.23 개정전 | 2013.03.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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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의9【내압용기의 제조 또는 판매의 중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압용기제조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내압용기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를 중지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내압용기검사를 받은 경우(2011.05.24 신설) | |
2. 제35조의10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011.05.24 신설)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압용기제조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