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5(2013.03.23 개정)

부칙
2013.03.23 개정전2013.03.23 개정후
제35조의5【내압용기의 안전기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내압용기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내압용기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2011.05.24 신설)

②

내압용기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