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5(2011.05.24 개정)
| 2011.05.24 개정전 | 2011.05.24 개정후 |
|---|---|
| 제35조의5【내압용기의 안전기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내압용기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내압용기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2011.05.24 신설) | |
② 내압용기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 | |
| 2011.05.24 개정전 | 2011.05.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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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의5【내압용기의 안전기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내압용기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내압용기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2011.05.24 신설) | |
② 내압용기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