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4조 부칙

2024.01.16 제20045호

2024.01.16 제2004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정조치 계획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작 결함의 시정조치 계획을 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