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2(2020.04.07 개정)

부칙
2020.04.07 개정전2020.04.07 개정후
제34조의2【튜닝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튜닝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시행할 수 있다.(2020.04.07 개정)

1.

자동차의 튜닝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장비개발(2014.01.07 신설)

1의2.

자동차 튜닝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자동차 튜닝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 및 튜닝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2014.01.07 신설)

2.

삭제(2014.01.07 신설)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014.01.07 신설)

②

삭제(2014.01.0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