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3조(2013.03.23 개정)
| 2013.03.23 개정전 | 2013.03.23 개정후 |
|---|---|
| 제33조【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자료 제공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형식 및 사용 등에 관한 자료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 |
②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제31조제1항 본문, 제3항 본문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결함의 시정에 필요한 구매자 명세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 |
③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0.06.09 개정) | |
1. 수출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결함 시정 내용(2009.02.06 개정) | |
2. 수입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과 같은 종류의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대한 외국에서의 제작 결함 시정 내용(2009.02.06 개정) | |
3. 자동차 소유자에게 시행한 자체 무상점검 및 수리 내용(2009.02.06 개정) | |
4.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결함 또는 하자와 관련하여 교환 또는 무상수리 등의 목적으로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와 주고받은 기술정보자료(2009.02.06 개정) | |
5.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 요청으로 조사한 자동차 화재 및 사고 관련 기술분석자료(2009.02.06 개정) | |
④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제작자등, 부품제작자등 및 핵심장치등의 주요부품제작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동차제작자등, 부품제작자등 및 핵심장치등의 주요부품제작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료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3.09.14 개정) | |
1.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2009.02.06 개정) | |
2. 제31조제4항에 따른 조사(2009.02.06 개정) | |
3. 제31조제9항에 따른 조사(2009.02.06 개정) | |
3의2. 제31조제16항에 따른 조사(2009.02.06 개정) | |
4.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2009.02.06 개정) | |
⑤ 자동차제작자등이 미완성자동차를 판매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를 구매하는 자동차제작자등에게 미완성자동차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2020.02.0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