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3조 부칙
2020.06.09 제17453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부칙)
2020.06.09 제17453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 중 법률 제16950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 중 법률 제16950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