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3조의4(2020.02.04 개정)

부칙
2020.02.04 개정전2020.02.04 개정후
제33조의4【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2020.02.0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