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 부칙
2022.06.10 제18949호
2022.06.10 제1894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0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57조의2, 제69조의4, 제79조제14호의2, 제80조제5호의4 및 제84조제2항제5호ㆍ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재부 회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9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7일이 경과한 후에 개최되는 회의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