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1조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2>까지 생략
<483>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3항 전단ㆍ후단,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5조의2제1항,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및 제77조제2항ㆍ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의2제2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48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